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내용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4-03-29 17:52
조회
54

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로서 동법 제49조의 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분기말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.